유아용 모자 등 안전기준 부적합 58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 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생활용품의 경우 낙하시험 시 바퀴 등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공기마개 부적합으로 공기가 급격하게 새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의 경우 모발 건조기와 와플기기 등 2개 제품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등 32개 제품이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용품 브랜드 니도(Nido) 베어의 유아용 모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17.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 구매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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