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1월20일~내년 2월 '수렵장' 운영

김종효 기자 2023. 10. 16.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 운영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인근 시군인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오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렵장에 운영에 따라 전국에서 400여명의 수렵인들이 유해동물 퇴치를 위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렵장 운영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단 도시구역과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 등 포회수량이 정해져 있다.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운영기간 중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렵장 안전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전단지에 담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관내 주요지점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순창군의 수렵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환경수도과예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