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팬티에 1억 원어치 마약 숨겨 국내 반입 2명 중형

류희준 기자 2023. 10.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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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 운반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어 팬티 속에 숨긴 뒤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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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 운반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어 팬티 속에 숨긴 뒤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공모한 성명불상의 관련자가 제안한 마약 밀반입 대가는 각자 한차례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범행을 부인한 건 물론 마약류를 운반하다 함께 검거된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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