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 가수 김태우에 벌금 500만원

이승욱 2023. 10. 16.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6일 인천지방검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를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워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기사 ㄱ(4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 한국방송 제공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6일 인천지방검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워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기사 ㄱ(4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ㄱ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ㄱ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