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2개월 연장
이동해 기자 2023. 10. 16. 14:12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2023.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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