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SUV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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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전남 여수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해 운전자 B(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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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전남 여수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해 운전자 B(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200m가량을 음주운전을 했으며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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