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 적발, 사이트 차단 조치"

이한림 2023. 10.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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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의 농산물을 수입해 해외 직구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가 적발돼 차단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 해외 직구 농산물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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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 통해 밝혀
"정식 수입 통관 거친 안전한 식품 구매 권장"

식약처는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 해외 직구 농산물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의 농산물을 수입해 해외 직구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가 적발돼 차단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입 금지 지역 해외 직구 농산물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수입 금지 식품인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다. 단 신선 수산물은 해외 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과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외 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 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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