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기업들… 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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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도입 시점이 당초 2026년 이후로 1년 연기된다.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2021년 발표했지만, 기업 반발에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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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도입 시점이 당초 2026년 이후로 1년 연기된다. 2026년 도입되면 기업들은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공시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달라"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내외 상황도 공시의무화 강행에 걸림돌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는 늦어지고 있고, 국내 ESG 공시의 참고 기준인 국제회계기준원(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지난 6월에야 방침을 확정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도입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2021년 발표했지만, 기업 반발에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융위와 관계부처에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경제단체들도 연기를 요구해왔다. ESG 공시기준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 맞춰 마련된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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