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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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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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고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 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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