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공사-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 의혹, 조사 나설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면세점 입점 업체가 3개월간 임대료를 못 낼 경우 임대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면세점 입점 업체가 3개월간 임대료를 못 낼 경우 임대 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입장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성을 이유료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GS리테일은 올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20% 감경받았지만, 이후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이후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감경 조치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한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이제 정말 고아됐다'…'낙태·콘돔 처리' 등 부모 거짓 주장에 '참담하다' 심경 고백
- '교통체증 피할수있다'…가수 김태우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사설구급차'의 최후
- '간통 행위'…호날두, 이란 여성 덥썩 껴안다 태형 99대 맞을 위기
- 국민 절반 이상 '현역 금배지 물갈이' 원했다…'정치권 강한 불신 나타나'
- '소고기 실컷 먹자'…우유·아이스크림보다 싸질 수도 …소고기 가격 60% 이상 폭락 왜?
- “누가 미스 유니버스 지명했나?”…72년간 지명한 적 없는데 참가 소식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 박수홍 아내, 故김용호에 '내가 그곳 갔을 때 사과해 주길'
- 신호 걸릴 때마다 '후루룩'…'컵라면' 먹은 버스기사에 '위험' vs '안쓰러워'
- 박수홍 '이제 정말 고아됐다'…'낙태·콘돔 처리' 등 부모 거짓 주장에 '참담하다' 심경 고백
- 전여옥 '이재명·이준석 정치혐오 부르는 2인…둘은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