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탈의’ 안시키겠지…팬티에 ‘마약류 1kg’, 600만원 욕심에 인생폭망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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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 공익광고 자료사진 [사진출처=화면 캡처]
팬티 속에 마약류 1kg 이상을 숨겨 국내 반입한 운반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고 팬티 속에 숨긴 뒤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대가는 각자 1차례에 600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극 협조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마약류를 운반하다 함께 검거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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