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운 일 있어서" 만취한 30대 중앙선 침범 후 충돌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305%(면허취소)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피해 차량 SUV와 충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는 설명을 했지만 이같은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A씨가 2015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표]고속버스 등받이 '확'…항의하자 "어쩌라고 너나 해"
- 팬티에 숨긴 '이것'…1억원어치 국내 반입하다 잡혔다
-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무면허' 운전자 실형
- 김재원 "이준석은 정치 기계, 응석받이로 보면 안 돼"
- 불륜 사진이 SNS에?…흥신소가 몰래 찍고 홍보차 공개
- 고령화에 의사 부족 우려…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뉴스쏙:속]
-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 의협 대의원회 "정부 '의대정원 증원' 깊은 유감…발표시 총력대응"
- 檢,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대북송금' 계속 수사
-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가수 김태우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