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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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 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며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이 IFRS(국제회계기준)-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됐고,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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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지연되는 등 ESG 공시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 추진단'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ESG 공시 의무화 연기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 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며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이 IFRS(국제회계기준)-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됐고,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해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SG 공시 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업 컨설팅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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