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두 자녀도 ‘다둥이 교육비’ 지원받는다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지역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전까지는 두 자녀 가정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녀가 둘인 가정은 둘째에 대한 교육비, 셋 이상인 가정은 모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 준비 물품 구매비 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북도의 합계출산율은 1.32명이었으나 2019년 0.97명으로 1명대가 붕괴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났다. 2014년도 초·중·고등학교를 합한 학령인구는 24만 2484명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19만 6466명, 2023년도 18만 3615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두 자녀 이상 가구는 7만 1200가구이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만 7524가구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5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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