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여러 회사 상품 취급 가능”…정부, 109건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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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소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재검토규제'를 심사한 결과, 375건 가운데 109건을 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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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소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재검토규제’를 심사한 결과, 375건 가운데 109건을 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사를 받고,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은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앞면을 포함한 전면에 광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교습행위 수요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교에서도 옥외광고물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되면, 긴급중지 명령과 함께 번호 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 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하던 조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지급 중지 명령만 가능하도록 하고 단말기유통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조치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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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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