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행 권한 어디까지…오늘 대법관회의서 공백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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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대법관회의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대법관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관장할 수 있는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제청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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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대법관회의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대법관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관장할 수 있는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제청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이 전합 진행과 선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두 명의 제청 절차가 문제이고,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원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대법관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권한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회의는 이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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