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소영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

최훈길 2023. 10.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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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 추진단 회의
‘1년 이상’ 연기, 韓 기업 고려해 단계적 도입
제도 도입 초기엔 공시 위반 관련 제재 최소화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 거쳐 추후 확정 예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의무공시 관련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안건을 논의하기 앞서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연기한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은 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이를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대상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EU 등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준 제정 과정에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우리 경제의 산업 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ESG 금융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2월 출범한 ‘ESG 금융 추진단’이 국내 ESG 금융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소통의 장(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 논의 주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오늘 논의 주제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입니다. ESG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최근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가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ESG 공시제도의 중요성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중요성

첫째, ESG 규제강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적응력 제고입니다.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자국시장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ESG 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E), 포용성 높은 사회(S), 투명한 지배구조(G)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ESG 공시제도 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금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글로벌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원칙

이와같이 ESG 공시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SG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등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큰 방향성 하에서 향후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준 제정 과정에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우리 경제의 산업 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둘째, ESG 공시 대상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U 등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ESG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ESG 자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공시제도에 대해 기업이나, 투자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전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ESG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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