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지적된 ‘기후소송’ 지연…헌재 “늦지 않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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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가)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걱정되는 것은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아니면 결론을 내든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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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가)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걱정되는 것은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아니면 결론을 내든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독일 연방 헌재가 한국과 비슷한 취지의 기후소송을 1년2개월 만에 일부 위헌 결정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지금 기후위기, 그로 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대성, 그리고 언젠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결정을 늦지 않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것 같다”며 “‘(재판부가) 독일 헌재의 결정, 또 다른 유럽 헌재의 결정도 다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헌재에는 지금까지 청소년·어린이·태아를 청구인으로 하는 기후소송 헌법소원 6건이 제기돼 있다. 청소년 단체 등은 관련 법령·법정계획 등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주도한 헌법소원은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시민의 환경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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