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도 '재판 지연' 지적...박종문 처장 "장기미제 처리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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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 장기미제 처리 전담부를 신설해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재판관들의 업무부담이 많지만 매년 재판관 한 분당 미결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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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 장기미제 처리 전담부를 신설해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재판관들의 업무부담이 많지만 매년 재판관 한 분당 미결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4년 접수돼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뒤 몇 년이 지나면 권리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지연된 정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이 2017년 363일에서 올해 732일로 늘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하면서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처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관이 동의하는 바"라며 "헌법재판은 단심제인 데다가 첫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 번 결정이 나오면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선례가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이 2년9개월만에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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