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사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의

배아정 기자 newsbae@ebs.co.kr 2023. 10.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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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학습지도권과 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이 제한되며, 이미 지원됐던 비용도 환수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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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경남도의회는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7일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학습지도권과 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이 제한되며, 이미 지원됐던 비용도 환수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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