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사익편취…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오경선 2023. 10.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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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실시한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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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부당 지원 등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자사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실시한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갑은 미공개 재개발 정보와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등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등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먼저 갑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 차익을 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시 A운용사의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갑은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투자기회를 선점했다.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운용역은 A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 D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를 시행했다.

아울러 갑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본인 등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A 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E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E와 신규계약·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 E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이전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갑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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