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연계…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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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일반 저축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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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환급금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가능한한 많은 수의 청년에게 최대한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만기를 채우면 납입액의 3%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적금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이다. 이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내년 2월 만기를 앞두고 신규 금융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청년층에게 더 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간이 긴 만큼 정부 지원을 더 받는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일반 저축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 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청년도약계좌 약관 개정해야 한다”며 “내년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다 하고 나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 국외로 출국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면세점 사용은 내국인도 가능하지만 환급은 출국장 또는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 즉시 환급은 구매 1건당 50만원까지, 1인당 체류 기간 전체 구매금액 25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회 50만 원인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관계기관과 대화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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