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까진다, 전자발찌 늘려줘"..난동 피우고 무단 외출한 성폭행범, 징역 1년 더 산다

김수연 2023. 10.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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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한 40대 성폭행범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지시와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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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한 40대 성폭행범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지시와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전자발찌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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