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에 무슨 일이?...내년부터 라섹후 가격 10배로 뛴다

강민성 2023. 10.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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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인 라식, 라섹 등 수술 후 안구건조증을 막기 위해 쓰는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 최대 10배 가량 비싸진다.

심평원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고,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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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혜택 줄여...가격 '4000원→4만원'
인공눈물. <사진: 연합뉴스>

시력교정술인 라식, 라섹 등 수술 후 안구건조증을 막기 위해 쓰는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 최대 10배 가량 비싸진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내인성에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인 외인성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인 내인성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고,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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