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 간 구급차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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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 출신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옮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태우 씨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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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 출신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옮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어제(15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태우 씨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뿐 아니라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 모두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영상편집 : 전민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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