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기 피해액 5105억, 전년 대비 5배 증가

최지영 기자 2023. 10.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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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사기 피해액수가 5100억 원 가량에 달해 최근 1년 새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액(903억 원)의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피해자도 지난해(532명)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막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올해 피해액에 20% 정도인 1153억 원에 불과해 4000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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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16일 경찰청 ‘전세사기 피해현황’
올해 1월~7월 전세사기 사건 862건 발생, 총 2582명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총 4481명에 피해액 5105억, 지난해 903억 보다 5배 이상 급증
기소 전 몰수·추징금액은 1153억, 피해액의 20% 정도 불과해 피해자 구제 시급
전 의원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 구제 방안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 해결 촉구 지난 14일 오후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를 개최한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세사기 피해액수가 5100억 원 가량에 달해 최근 1년 새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862건 발생해 총 2582명이 검거됐다. 이에 따라 총 448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 이들의 피해액은 51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액(903억 원)의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피해자도 지난해(532명)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막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올해 피해액에 20% 정도인 1153억 원에 불과해 4000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이유는 현행‘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 가능 대상에서 전세사기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단체 결성으로 몰수·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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