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남양주 등 공공주택 3035가구 나온다···LH, 뉴:홈 사전청약 16일부터 시작

김민경 기자 2023. 10.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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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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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나눔형·선택형 3035호 청약접수 시작
뉴홈 3차 사전청약 시행지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지난 6월 시행한 2차 사전청약에서는 동작구 수방사가 645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3차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이번 청약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287호 △군포대야미 346호이며, 나눔형으로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일반형으로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LH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나눔형(이익고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6~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19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11월 3일(일반형) △11월 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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