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챙긴 자산운용사 대주주…금감원, 검찰에 통보
자산운용사에서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미공개 직무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본인과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대주주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 김모씨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마스턴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면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사와 자사 펀드의 이익을 훼손하고 사익을 추구했다.
김씨는 마스턴의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해당 펀드에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수관계법인이 은행에서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마스턴의 예금 수십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마스턴의 운용역에게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운용역은 마스턴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투자할 돈을 줄여 특수관계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김씨는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특수관계법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우회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이 모자르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 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이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하도록 했다.
김씨는 본인과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마스턴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계열사의 이익을 늘리기도 했다. 김씨는 마스턴이 계열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증액하도록 했는데, 마스턴은 이를 위해 자사가 가져갈 수수료를 줄이고 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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