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부풀려 부당 대출받은 前 장수군수 항소심서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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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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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미자를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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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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