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에 손해배상 청구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10. 16. 13:48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
보상 아닌 경종 울리는 목적“
보상 아닌 경종 울리는 목적“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주식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한투연은 이날 12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으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밝혔다.
앞서 한투연은 금융위가 작성한 공매도 금지 관련 2020년 보도자료에 기재 내용이 일부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금전 보상이 아닌 주식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정부에 경종을 울리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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