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및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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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됐다.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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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됐다.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CBAM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에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내에서 기존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고,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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