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정…“지자체가 인상 비용 지원”

강정의 기자 2023. 10.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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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비료 등 지자체가 지원
지원액 상한액은 100만원
예산서는 ‘주민발의’로 추진
지난 7월27일 충남 서천군 시초면의 한 논에서 ‘빠르미’ 벼가 수확되고 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 공주지역에서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공주시의회는 최근 비료나 퇴비, 농약 등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농가가 쓴 농자재 비용을 직전 3년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절반을 공주시가 지급하게 된다.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크게 뛰면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조례에서 규정한 필수농자재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다.

조례안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공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료 등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산출근거 등을 심의한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 충남 예산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에 올라온 조례는 공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조례 청구인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22일까지 1398명(서명 청구권자총수 6만985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충남 당진에서도 주민발의 형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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