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된 가수 김태우가 내린 곳은 공연장 [D뉴스]
5년 전 그룹 지오디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를 행사장까지 돈을 받고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 씨를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를 부를 것을 권했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이송해 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진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이 사설 구급차를 개인 스케줄에 이용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한 연예인이 부산 공연에 늦어 급히 구급차를 호출해 이동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응급상황이 닥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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