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 '매우 중대 위법행위' 판단… 6000억 과징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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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며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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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해당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CJ올리브영은 이보다 높은 3.0이란 점수를 산정받았다.
올 초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헬스앤뷰티(H&B) 스토어라는 시장은 규모도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거 랄라블라나 롭스 등 H&B 스토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경쟁사로 꼽혔지만 당시에도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업체에서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B 스토어가 아닌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조사 협력에 최선을 다했으며 연말까지 전원회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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