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해볼까".. 3035가구 뉴:홈 사전청약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35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다.
11월3일(일반형), 11월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35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나눔형은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이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일반형은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원~4억원대이다. 69~84㎡의 경우 4억원~5억원대 수준이다.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만원~60만원 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16일~10월17일) △일반공급(10월18일~10월19일)이다. 11월3일(일반형), 11월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경북 영천 계곡서 백골화된 시신 발견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