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살고 나오면 보자”… ‘미성년자 성매매·사기·외도’ 전남편 스토킹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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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외도 등을 저지른 폭력적인 남성과 반강제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재결합하자는 전 남편의 협박과 스토킹(과잉접근행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여성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전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때문에 피해받고 살아가는 피해자"라고 밝히며 "전 남편의 말이 되지 않는 요구와 스토킹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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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외도 등을 저지른 폭력적인 남성과 반강제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재결합하자는 전 남편의 협박과 스토킹(과잉접근행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여성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전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때문에 피해받고 살아가는 피해자”라고 밝히며 “전 남편의 말이 되지 않는 요구와 스토킹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전남편 B씨가 A씨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협박을 늘어놓은 파일과 이를 정리한 문서가 첨부됐다. B씨는 장모인 A씨 어머니에게 “도끼로 대XX X어벌라니까”, “나 징역 가면 돼. XX 새끼들아!”, “이사간 집 알아내겠다”, “몇 년 살고 올게! 그냥은 안 가! 너네 다 죽이고 갈 거야,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았냐?” 이 XXX놈들아” 등 흉악한 말을 내뱉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연애 시절부터 B씨는 자신의 손목을 담배로 지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됐다.
B씨의 만행은 결혼 후 더욱 심해졌다. 아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는가 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A씨는 B씨의 폭행, 가스라이팅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출소한 그를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동성과도 성매매를 했다. 충격을 받고 따지는 A씨에게 B씨는 “너도 동성애 해봐. 만나면 좋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울면서 찾아와 ‘새 사람이 되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B씨는 또다시 외도를 하다 상대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지난 4월 이혼을 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까지 받아냈다. 더불어 B씨는 A씨를 폭행한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B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올 1월부터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쿨하게 잊고 재결합하자’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로 전할 수 없는 성적인 얘기를 늘어놓았다.
A씨는 “계속 이어지는 피해에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는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인데도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일 뿐”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도대체 저 같은 피해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단 하루라도 좋으니 피의자가 구속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 작은 소망이다.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옥 같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 해주는 피해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다. 보복이 너무나 두렵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판결을 받았으면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위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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