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고작 1%…‘전문보험사’ 진입 허용한다

박준수 2023. 10.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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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고,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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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보험·수의업계 협력 통해 원스톱으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반려인,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자료 이미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고,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 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하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 중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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