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혐의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9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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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부터 1년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차례에 걸쳐 4천 7백만원을 받고 4천 5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천만원, 4천 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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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부터 1년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차례에 걸쳐 4천 7백만원을 받고 4천 5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천만원, 4천 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반복해 돈을 요구해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재판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렸을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는데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7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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