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법정서 “도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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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트린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28)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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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28)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씨 측은 위험운전치상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신 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 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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