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비 250만원 지원...정신과 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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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 명령·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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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 명령·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때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
선임 신청에 필요한 법률 조치를 대행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최초 보수를 정부가 지급한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은 뒤 공동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된다.
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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