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부당'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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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SEC의 항소 포기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향후 SEC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 SEC가 다른 반려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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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항소 제기 시한인 14일(현지시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해 6월 자사 비트코인 선물 ETF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SEC가 반려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출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SEC는 ▲연방대법원 상고 ▲항소법원 재심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둘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필두로 피델리티, 발키리 등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SEC 입장에선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에서 합당한 반려 사유를 대지 못할 경우 관련 상품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다.
SEC 역시 판결 직후 상급심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하지만 마감 시한까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됐다.
다만 외신들은 SEC의 항소 포기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향후 SEC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 SEC가 다른 반려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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