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금지 조례 위헌…4년만에 집회 개최

신민재 2023. 10.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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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간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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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인천시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간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연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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