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기소

김재홍 2023. 10.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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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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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천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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