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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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황보승희 의원(무소속 부산 중영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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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황보승희 의원(무소속 부산 중영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초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으나 해당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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