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필요한 보강 수사를 더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밝히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전 시장과 방송사 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씨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이후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씨도 2018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세 사건 중 두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은 당초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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