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 "변명 여지 없다"

김소연 기자 2023. 10.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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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소속 김태우(42) 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차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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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소속 김태우.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그룹 지오디(god) 소속 김태우(42) 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차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운전기사 A 씨는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이용료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김 씨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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