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은 9·8급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손덕호 기자 2023. 10. 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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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현직 8급 이하 공무원은 가산점을 받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한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때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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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공무원들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선물할 요리책과 앞치마를 보고있다. 간담회에는 다섯 자녀를 양육하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 세 자녀 이상 다둥이 부모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현직 8급 이하 공무원은 가산점을 받아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때 우대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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