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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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면서, 내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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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면서, 내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돼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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