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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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되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1년간 1회에 한해 용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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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계 법령 입법예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되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용지가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의 일환으로 8개의 관련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1년간 1회에 한해 용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명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 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compact)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수정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공공주택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신탁사를 정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 추진 시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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