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전기 작업' 근로자 감전사…업체 대표 등 기소

홍효진 기자 2023. 10.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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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공사 현장에서 야외 전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이날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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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폭우 속 공사 현장에서 야외 전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이날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 D씨(50대)를 감전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10분쯤 야외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졌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50분쯤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A씨 등은 현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류가 땅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접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9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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